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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 등 3개 건설사 부당하도급 시정명령
대주건설 등 3개 건설사 부당하도급 시정명령
  • jcy
  • 승인 2009.05.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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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지금·어음할인료 즉시 지급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주), 코리아종합건설(주), (주)알프스21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령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대주건설은 하도급업체인 다인공영(주)과 (주)서원양행, 영인정수산업(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공사 완료 뒤에도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각각 9160만원, 1억3922만원 및 3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3개 하도급업체는 충남 천안 트윈팰리스 아파트와 전남 함평 다이너스티 골프장건설 등과 관련한 하도급공사를 위탁받아 진행했었다.

대주건설은 또 다인공영과 서원양행에 대해 하도급대금으로 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각각의 어음할인료 493만원과 95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하도급대금의 경우 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주건설은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다인공영과 서원양행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또 코리아종합건설은 하도급 업체인 태범산업과 예일하우스로부터 공사 완료 후 법정 지급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각각 730만원과 1억10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태범산업은 ‘사북 모텔하이빌 신축공사 중 철골내화피복 공사’(강원 정선군)를, (주)예일하우스는 ‘강화 119 구조대 청사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 수장, 지붕 및 홈통, 목공사’(인천 강화군)를 진행했었다.

한편 (주)알프스21은 하도급업체인 오호테크(주)에 ‘LED 기능성 램프’ 제조를 위탁하고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중 1억269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법정 지급기일이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25%)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대주건설에 대해서는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지체없이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미보증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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