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관장 '쌈짓돈'으로 사적 유용되는 부당사례 방지위해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예산집행지침에 업무추진비의 집행계획ㆍ집행방법ㆍ집행내역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존하도록 하고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명확한 집행기준을 정해 선심성 행정이나 낭비 등 부당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이같은 명확한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심지어 국가재정법 중 어디에서도 업무추진비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박주선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의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유용되는 등 부당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사적 유용 등 부당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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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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