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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현 사무관의 ‘주식 양도거래 체크 포인트’③
남진현 사무관의 ‘주식 양도거래 체크 포인트’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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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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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고가 매입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소득세 과세
남 진 현 사무관(서울국세청 조사3국1과)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과 관련해 주주 및 법인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대주주 등 고액재산가의 변칙상속·증여행위를 억제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예시 규정을 거래별로 알아본다. /편집자 주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저가양도·고가매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다. 거래유형별 과세방법

4) 법인이 개인에게 저가양도 한 경우


《사 례》 :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
(1) 사실관계
○2009.1.12 乙법인은 당해법인 임원인 김갑동에게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100,000주(지분율 13%)를 1주당 10,000원에 김갑동에게 양도
- 1주당 액면가:5,000원
- 1주당 평가액(보충적 평가):30,000원(매매사례가액 없음)

(2) 과세
○ 양도자:乙법인, 저가양도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과세
- 저가양도액:(30,000원 - 10,000원) × 100,000주 = 20억원
- 익금산입 20억원(상여)
○ 양수자:김갑동, 시가미달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 시가미달액(상여처분금액) 20억원에 대해 소득세 과세

【참고】 위에서 2) 법인이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시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개정내용 참조


라. 법령해석 사례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개인주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법인주주와 개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가 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매입시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2907, 2008.10.15)

▶특수관계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상담2팀-804, 2008.04.29)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임(상담2팀-573, 2008.03.31)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조제2항에 의하여 상증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상담2팀-157, 2008.01.23)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1628, 2007.09.05)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며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상담2팀-795, 2006.05.09)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서면4팀-698, 2006.03.24)

3. 소득세법상 고가매입·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 제 101조 1항)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가. 과세요건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있는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때


나. 양도차익 계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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