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변종 보이스피싱도 징역 등 처벌가능해진다
변종 보이스피싱도 징역 등 처벌가능해진다
  • 日刊 NTN
  • 승인 2013.12.19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금융社 책임강화법' 정무위 소위 통과

현행법에서 처벌이 어려웠던 '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만 구성돼 있던 현행법을 보완해 금융 회사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 현행법에서 처벌이 어려웠던 '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휴대전화 문자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했으며, 사기 이용계좌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밖에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까지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무위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해 19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은 39%이며 이 법안은 '일몰법'이어서 이달 말 적용이 끝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