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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브랜드 ‘e稅路’ 명명
전자세금계산서 브랜드 ‘e稅路’ 명명
  • jcy
  • 승인 2009.05.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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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e세로) 홈페이지 개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e세로’라는 브랜드 네임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5월 11일 조기 개설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슬로건도 ‘빠르고 편리한 e세금계산서’로 정하고 향후 완벽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e세로’를 명품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e세로’는 ‘e(electronic 전자)+세금(稅)+길(路)’의 조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를 위한 길’이라는 의미와 함께 ‘빠르고(express), 간편하고(easy), 경제적(economical)인 전자세금계산서’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홈페이지 영문 및 한글 도메인 역시 브랜드 네임과 통일되게 'esero' 및 ‘이세로’로 정했으며, 정식 홈페이지 개설에 앞서 우선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조기 개통하게 됐다.

‘e세로’의 개설에 따라 종전까지 사업자들은 국세청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편적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이제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수기 작성 및 송달․보관․신고에 드는 비용을 대폭 감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차단해 B2B거래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재 사업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지향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국내외 기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 및 개발지침(v1.0)]을 지난 3월 조기 마련해 현재 전국 각 세무서에서 보급 중인 상태다.

또한 전용 홈페이지 ‘e세로’에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조회하는 시스템을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10월 완료 예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단말기 발행시스템 조성, 저렴한 공인인증시스템 적용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진일정 및 관련 법령 등 제도 소개, 대용량 연계 사업자를 위한 대용량 자료 전송방법 및 표준개발지침 다운로드 , FAQ 등 상세한 내용을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이를 참고해 법인사업자들은 매입자들의 이메일계정을 미리 확보하고, ERP설치 법인․ASP사업자 등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지침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표준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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