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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은 외국 법인이 외국주주에게 배당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세 과세 안해
미국 세법은 외국 법인이 외국주주에게 배당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세 과세 안해
  • 日刊 NTN
  • 승인 2013.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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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 4 항
[제31호]
일부 국가는 수혜자가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원천지국과 수혜자의 거주지국 양국에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조치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4항은 “고정사업장의 흡입력(the force of attraction of PE)”이라고 불리는 개념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제4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소재 원천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은 법률상 추정 또는 가상적으로라도,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갖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항은 배당이 그 고정사업장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분과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그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그 배당은 원천지국에서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수혜자가 소유하는 그 고정사업장 이익의 일부로서 과세될 수 있음을 규정할 뿐이다. 이 경우 제4항은 배당원천지국이 이 조문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다. 앞의 설명은 제7조의 주석과 일치하는 것이다.

[제32호] 이 항은 배당소득에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에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고정사업장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남용거래가 국내 남용방지규정의 적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하고, 특정한 장소는 그 곳에서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주식보유가 그러한 장소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은 회계목적으로 고정사업장의 장부에 주식보유사실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32.1호] 만일 지분의 경제적인 소유권이 제7조 제2항의 적용의 목적상 재무위원회의 “고정사업장에 이윤의 귀속” 보고서 (특히 보고서 1부 72~79참조)에 제시된 원칙하에 고정사업장에 할당되면,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고정사업장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제7조 제2항의 맥락에서 지분의 “경제적 소유권”은 별개 기업의 소득세 목적상 혜택과 부담(예를 들어 지분의 소유권과 지분의 평가손익위험에 귀속되는 배당권리)을 수반하는 소유권과 동등한 것을 의미한다.

[제32.2호] 보험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의 경우 지분이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분소득이나 지분이익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투자자산금액에 대한 수익결정에 고려할 것인지를 언급하는 재무위원회의 보고서 제4부의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제4부 165~170참조). 이 지침은 성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정자산을 식별하기 위해, 기업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지침적용을 고려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획득하는 경우에, 동 법인의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을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배당 또는 미배당이윤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법인의 미배당이윤을 과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 5 항
[제33호]
이 조문은 일방체약국 거주법인이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일부국가는 자국에 거주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내에서의 발생이익에 대하여 비거주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다. 물론 각국은 그 영토 내에서 비거주법인이 획득한 이익 중 이 협약(특히 제7조)에 규정된 것을 과세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법인의 주주는 그 국가의 거주자로 당연히 그 과세권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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