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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22)
[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22)
  • 日刊 NTN
  • 승인 2013.12.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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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법인·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신청 법인 수입금액 명세서·표준대차대조표·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검토

하도급으로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 분양·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업으로 신고하면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 관련 부당신청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실제 사후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부당감면(시행사)

□ 추진배경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으로 신고하면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신청하거나 중소기업 관련 감면 부당신청 사례.

□ 관련규정
○조특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건설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부동산공급업은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중소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환급신청이 가능(이월결손금 공제는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6조·제7조·제10조·제63조,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감면 등은 중소기업만 적용 가능.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공사·분양원가명세서상 당기 총공사비용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미만이고 외주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써,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법인 또는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신청 법인.

□ 검토대상 서식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표준대차대조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서.

□ 검토요령
○부동산 공급업 해당여부 검토.
-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업종 및 매출액), 표준대차대조표(자본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종업원 수)를 확인하여 건설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사항, 부가세 신고내역 조회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하여 실제 영위업종 확인.
* 매입거래처에 건설회사 포함되어 있고 거래금액이 당해법인 매출액의 대부분을 점유하면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 공사·분양원가명세서상 당기 총공사비용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미만이고 외주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여부.
*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 등을 건설, 분양·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
*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업종변경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님).
○공사·분양내역 등에 대한 보정요구
- 종합검토 결과 시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해명요구.

[해명요구할 내용(예시)]
공사·분양 현장별 수입금액 및 공시원가명세서, 소득구분계산서(검토결과 건설·부동산 공급업 겸영법인).
* 필요시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건설업 등록증 제출.

○결손금소급공제 적정여부 검토.
- 주업이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공제·감면 받은 세액 중 중소기업 세액을 추징.
- 시행사로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다른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관련 공제 감면세액 추징.
- 주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 공급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 선설업 소득에 대하여만 공제·감면을 적용.

□ 관련 해석사례
○도급을 주어 아파트 건설·분양시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
-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야·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성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2116, 2003.12.15).
-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이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1700, 2002.09.12).
○부동산공급업으로 업종변경시 유예기간 적용하지 않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재조예-153, 2004.03.13).
○자신의 책임하에 외주업체에 의해 진행되는 공사는 건설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 면허법인이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공정관리와 자재수불 관리를 직접 수행하면서 미장공사 등 일부 공정에 동 법인 소유의 주요 자재를 투입하여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외주업체에 의하여 진행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에 해당(법규과-1800, 2005.12.29).
○도급공사시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
-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7012)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심2005서1932,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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