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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하도급업체 비밀 서면조사 착수
10만 하도급업체 비밀 서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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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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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건설업종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보복·거래중단 우려한 신고기피 크게 해소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10만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비밀보장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2일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모두 10만개(제조·용역업종 7만개, 건설업종 3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제조·용역업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5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서면조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원사업자 선정 매출액 하한선은 제조 200억원, 용역 120억원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제조·용역업 6만5000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000개 업체를 조사한다.

조사방식은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 조사 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 조사만 실시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모두를 조사표로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법위반 원사업자를 선정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조사대상업체들이 조사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7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보복과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하도급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증대하는 한편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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