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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goodwill) 및 부의영업권
영업권(goodwill) 및 부의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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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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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계정과목 실무 해설 10>br
법인세법에선 영업권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br
상각은 2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서 효익 계상
정 현 석 세무사ㆍ참 세무법인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모든 기업활동은 회계처리를 통하여 장부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되는 분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회계처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각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과 주의할 점을 대차대조표 구성항목 순서로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Ⅰ. 영업권

1. 영업권의 개념

영업권은 대표적인 무형자산으로서 기업전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자산이다. 영업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견해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 전체와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식별되거나 평가될 수 없는 분야, 즉 기술·지식·경영기법 등에서 평균 이사의 능력에 의해 발생하는 무형의 자원과 상태를 영업권으로 보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 ·합병·인수할 때 상대방에게 지불한 총금액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차감한 부분을 영업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특정 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경우 영업권의 평가액은 미래에 기대되는 초과수익액을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2. 영업권의 회계처리

(1) 영업권의 회계처리 대상
기업회계기준서는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는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권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2) 영업권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기업결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만약 매수법을 사용한 경우에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유상취득만을 인정하였다.

(3) 영업권의 상각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기간범위로 추정될 경우에는 그 범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세무회계상 주의할 사항

(1)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①사업의 양도 ·양수과정에서 양도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영성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② 설립인가, 특정 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 ·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2) 영업권과 기타의 영업용 고정자산 포괄양수시 감가상각방법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영업권의 상각
▲세법상 영업권의 법정내용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액은 0이다.
▲영업권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결산조정
세법상 영업권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그 상각액을 반드시 손금경리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업권상각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Ⅱ. 부의영업권

1. 부의영업권의 개념 및 의의

부의영업권은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부의영업권은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1)부의영업권 발생원인
부의영업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영업권

② 기타의 부의영업권 :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에 취득한 경우 등
단, ①에 해당하는 부의영업권은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손실이나 비용이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2) 부의영업권의 환입

① 매수계약서장 명시된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영업권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② 기타의 부의영업권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에 대하여, 상각자산관련분은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비상각자산 관련분은 처분시점에 환입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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