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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 세무조사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 세무조사
  • jcy
  • 승인 2009.05.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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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급식업자·수입업자·장례업자 등 대상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을 상대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특히 명의위장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범법사실을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4일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20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법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피해를 주고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보다 앞서 작년 12월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 1193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2명에 대해서는 범칙처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무시하는 범법자들로 인한 서민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세청은 서민들의 생업에 불편과 지장이 없도록 탈세 혐의 범법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선진 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공감 생활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제46회 법의날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건강과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범죄,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와 같은 사회악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탈법적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서민들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는 ‘고리 사채업자’, 청소년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사업자’, 수입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국산으로 둔갑·유통시킴으로써 농·어민 및 국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농·수·축산물·공산품 수입업자’ 등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 장례식장 이용료 등을 비싸게 받는 ‘장례관련 사업자’와 ‘안마시술소’ 등 기타 악질적 사업자도 중점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은닉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신용불량자 등 무자력자의 명의를 도용해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과세권을 무력화시키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금융 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한 후 세금환수하고 기타 관련 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강력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탈세 혐의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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