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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범위 임의 확대ㆍ기간 연장 '제동'
세무조사 범위 임의 확대ㆍ기간 연장 '제동'
  • 日刊 NTN
  • 승인 2013.12.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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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억 미만 中企 세무조사 연장 동의않으면 중재 신청 가능

여야 국세기본법 개정안 합의

앞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이유로 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게 되고,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중재 신청을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여야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 요건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 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과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이 승인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고무줄 세무조사”라는 불만을 토로해 왔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2011년 신청된 690건 모두, 지난해에는 867건 중 865건(99.8%)이 승인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요건이 엄격해진다. 세무조사 연장 요건 중 하나인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항목도 삭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조사 범위 확대를 이유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 강화'는 야당 측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안됐지만 조세소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과세당국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은 국세청 내부의 상급 관청이 승인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소속된 납세자보호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이 거부됐다.

앞으로는 해당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낼 수 있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도 법률로 규정해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이는 국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유로 세무조사에 과도한 역량을 집중했다는 업계 및 납세자들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수확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방침의 '역풍'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우선 국회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반응이지만, 조사국 요원들은  "현재 조사기간 연장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리고 내부 위원회를 거치지만 앞으로 법률로 연장이 정해지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사실상 연장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조사 도중 중대한 탈세혐의가 포작돼도 연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꼭 필요한 때에만 조사를 연장하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절차적인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바뀐건 없다"며 "납세자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수용하려 한다. 중대한 조사 사안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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