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연간 불입금액 40%…48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는 15일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국토 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또한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참고로 청약저축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도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금년도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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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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