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공정위, 국제담합 외국업체 과징금 5억 5000만원 부과
공정위, 국제담합 외국업체 과징금 5억 5000만원 부과
  • jcy
  • 승인 2009.05.17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린호스의 입찰담합에 가담해온 6개 일본 및 유럽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브릿지스톤(일본), 요코하마고무(일본), 던롭(영국), 트렐레보르그(프랑스), 파커아이티알(이탈리아), 마눌리(이탈리아) 등 6개 업체다. 다만, 일본업체인 요코하마고무는 자신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마눌리는 국내입찰 참가사례가 없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세계 시장의 95%, 국내시장의 100%를 공급하고 있는 이들 업체는 1999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소위 ‘마린호스클럽’을 결성한 뒤 각 업체마다 세계시장 점유율을 정하고 각국 입찰에서 치밀하게 담합을 해 온 혐의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회사의 임직원들은 태국 방콕, 영국 런던, 미국 마이애미 등 세계 각지를 돌며 담합모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담합 운영규칙도 제정하는 등 고도로 조직화된 방식으로 담합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의 담합으로 국내 5개 정유업체들이 마린호스 구매과정에서 약 3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시장은 일본업체가 담합과정에서 연고를 주장해 대부분 낙찰 받았다"며 "국내 5개 정유업체가 마린호스 구매과정에서 약 3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브릿지스톤이 3억1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던롭 1억4600만 원, 트렐레보르그 5000만원, 파커아이티알 4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