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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시행
사업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시행
  • jcy
  • 승인 2009.05.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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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법률리스크 완화를 위해 20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 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해 위법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적용대상 법률에 소비자 관련 법률(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이 추가됐다.

따라서 앞으로 적용대상 법률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6개로 확대됐다.

또 청구요건도 완화돼 실시계획 확정 후 청구하던 것을 계획 확정 전에도 청구가 가능해 졌으며 전자청구제도 도입돼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기산일 등 회답기간 관련 절차규정도 보완해 접수 후 30일내 회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구범위를 확대하고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히고 “사업자의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활용도와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지침 개정 주요내용]

□ 적용대상 법률에 소비자 관련 법률을 추가해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업자의 심사청구 수요에 부응

현행 4개 적용대상 법률 외에 공정위의 처분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추가됐다.

현재 적용되는 4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이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전자상거래법 소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방문판매법 소관)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업자의 청구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

□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심사청구 활용도 제고

행위의 구체성·개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활용도를 높였다.

현재는 실시계획이 확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대상 행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

□ 전자청구제 도입 이용자 편의 도모

현재는 서면(또는 이메일)으로만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인터넷(공정위 홈페이지 : http://www.ftc.go.kr)을 통해서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절차를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했다.

□ 회답기간 관련 절차규정 보완...회답기간 실효성 확보

법령 위반여부 판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회답기간을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추가자료 요청 등에 따른 자료보정 기간은 회답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현재는 회답기간(청구일로부터 30일) 도과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추가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 모든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새로 회답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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