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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기구는 풍속 저해 물품?…수입통관 보류 처분 부당”
“자위기구는 풍속 저해 물품?…수입통관 보류 처분 부당”
  • 김현정
  • 승인 2013.12.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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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모두 음란한 물건 혹은 풍속저해물품이라 단정할 수 없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치부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9일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조심2013관0231, 2013.12.19).

심판원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관할 세관장이 2013년 9월 2일 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2013년 8월 30일 정당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후 쟁점 물품에 대해 처분청에 대해 수입통관을 신청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 2일 통관보류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년 9월 2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순수하게 자위기로서의 용도와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어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성기구의 선택 및 사용여부는 남, 녀 자위기구를 불문하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또 “처분청은 이미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남성 및 여성용 자위기구의 통관보류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의 판결이나 법령을 존중하지 않고 성인용품이라면 무조건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만을 우선시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이 지난 2009년 6월 30일 조심2009관38 심사결과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 된 것으로 인정됐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해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에 대한 보호법익보다 크다’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면서 “또한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세법’ 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관세법’ 제234조 제2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689 판결 참조)”이라는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들어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용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위기구가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심판원은 “최근 들어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위기구가 수입되고 있어 쟁점물품 중에는 관세청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이러한 물품이 포함 돼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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