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거주자 소득은 국외자산양도소득 해당 안돼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내에 거주하면서 케이만 소재 A펀드에 투자할 예정인 K씨가 ‘해외펀드에 투자해 지급받는 소득(펀드가 투자한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검토한 결과 배당소득으로 봐야한다고 회신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K씨는 제3국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케이만 소재 A펀드(=ELP; Exempted Limited Partnership)에 투자해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이 될 예정인 국내거주자다.
A펀드는 투자자간 투자금액의 구분관리를 위해 케이만에 또 다른 ELP인 B펀드를 설립, 투자금액을 전액 B펀드에 출자할 계획이어서 K씨는 또한 B펀드의 유한책임사원도 될 예정이라는 것.
K씨는 이와 관련해 “B펀드는 A펀드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등으로 기초자산인 외국(제3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것”이라며 “B펀드 투자수익에 대해 소득을 지급 받는다면 이 소득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인지 여부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재소득-177, 2009.03.19)
재정부는 이과 관련 “K씨 사례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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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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