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규정 달라 기업 불확실성 해소 기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과 EU정부는 경쟁정책 협력협정을 맺기로 하고 23일 한-EU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외무부장관이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경쟁정책에 대해 경쟁당국 간 협력협정을 맺은 적은 있으나 국가 간 협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 중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EU경쟁당국과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협정은 총 11조로 구성돼 있으며 ▲상대국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행활동 통보 ▲법 집행 시 상대국 이익 신중히 고려 ▲상대국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가 자국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경우 상대국에 집행 요청 ▲연 1회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협정으로 양 경쟁당국의 상이한 법 집행에 따른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최근 우리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총 1만7152억원(약 13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414억원은 EU경쟁당국으로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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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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