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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전문가…‘율촌’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전문가…‘율촌’ 소순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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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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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조세전문 법무법인 만든다
조세소송전담팀 소순무 변호사 등 40명 포진
조세제도 및 권리구제제도 구축도 중점 추진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는 조세소송의 대표격으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조세분야의 선두주자로 일컬어지는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장으로서 모든 조세 관련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중이다.

소 변호사는 현재 40명에 달하는 율촌의 조세그룹 전문가들과 함께 ‘조세소송 하면 율촌’이라는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율촌의 조세그룹에는 변호사 14명을 비롯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미국변호사 등 40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소 변호사는 “이들 전문가들이 각자의 고유 영역에서 풍부한 국세실무와 회계지식, 관세정보 등을 십분 활용하면서 동시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창록 대표변호사부터 조세분야 최고 우뚝

사실 율촌이 조세분야의 최강자로 자리잡은 것은 우창록 대표변호사의 역할이 지대했다.

우 변호사는 지난 1992년 국세청이 현대그룹에 1300억원의 법인세를 물리자 이 사건을 맡아 법원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대표적인 조세전문 변호사로 인정을 받게 됐다. 이어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부지와 현대산업개발의 스타타워 부지, 롯데그룹의 잠실롯데 부지 관련 사건 등을 맡아 모두 승소하면서 율촌은 조세분야의 대표주자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지금도 법무법인 율촌은 조세분야의 랭킹 1위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소 변호사는 이같은 법무법인 율촌의 장점과 특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주역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00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을 마치고 율촌에 합류한 그는 그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법리를 적극 개척한 것으로 유명하다.

2006년 6월 과세관청의 중복조사라는 절차적 하자를 지적해 처음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조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받아냈다. 이처럼 조세분야에서 새로운 법리로 대법원 판례에 큰 영향을 끼친 장본인이 바로 소 변호사다.

◇국제조세 역량 대폭 강화 방침

율촌은 조세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같은 위상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조세에 대한 역량 강화다.

율촌은 우선 해외사무소를 좀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무소 외에도 중국 등에도 추가로 해외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현지의 세법적 조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로펌과의 협력관계 구축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익적인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대한상의, 기업 등과 공동으로 보다 양질의 조세제도 및 권리구제제도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우리 세법 분야가 보다 투명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 수준에 걸맞는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각종 연구 및 학회 활동의 강화도 이같은 방침 하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조세전문가의 양성 및 배출도 큰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 인터뷰

“세법에 대한 이해는 변호사의 기본입니다”

조세분야 첫발 고등법원 특별부 시절부터
억울함 없는 투명·공정 조세 정의 구현

소순무 변호사가 처음 조세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등법원 특별부(현 행정부)에 배속돼 세법을 연구하면서부터다.

1993년부터는 4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조세사건을 담당하면서 조세팀장을 맡기도 했으며, 1999년에는 경희대 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도 받았다.

소 변호사는 당시 조세소송에 관한 서적이나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2000년에는 대법원 연구를 기초로 조세소송에 대한 이론을 정리한 ‘조세소송’이라는 저서를 발간하면서 조세 분야에 큰 획을 긋기도 했다.

현재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와 서울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으로서 활약하면서 서울대 대학원과 세법학회, 서울시립대 등에서 각종 강의 및 학술활동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위촉받아 후학들에게 조세분야의 전문지식을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자 로스쿨특별위원장으로서 로스쿨 제도 등 국내 법률환경 개선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 “조세분야 수요 적지만 중요하다”

조세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소순무 변호사도 조세소송 그 자체는 변호사에게 그리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고백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전문 변호사의 수요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조세소송 사건은 대부분 난해한 사건들이라 쉽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 변호사는 “조세소송은 매년 1500여건 정도에 그치고 있어 행정법원에 접수되는 전체 재판 가운데 그다지 많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조세소송은 세액이 아주 크거나 감사원 감사를 거친 사건, 법령의 무효 또는 해석 문제, 민법 등에서 법 해석이 어려운 사건 등과 같은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늘어날 요인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변호사로서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모든 거래에는 세금이 과세되기 마련인데 변호사가 다루는 소송 역시 이같은 거래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모름지기 변호사라면 세법을 몰라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소신이다.

소 변호사는 “세법에 대한 관심과 교육은 전체 변호사의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세법을 잘 모르는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소송은 이같은 억울함과 사회비리 등을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법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애매한 경우 과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게 당연하다”며 “조세소송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세무공무원 등 행정분야의 잘못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소 변호사는 국회의 입법과정이 조세소송을 증가시키는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입법적 검토 없이 발의된 의원입법과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마련한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무분야 역량 최고 수준

소 변호사는 현재 국세청의 법무 분야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 직원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진데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전국 법원의 판결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다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 변호사는 “과거 세무서에서 소송을 맡던 것을 생각하면 서울청 법무과에서 소송을 맡게 되면서 조세소송에 있어 획기적인 개편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법무과의 경우 체계적 정보 수집과 교육이 가능한 까닭에 잘 배우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세무공무원이 많아지면서 인기 부서로 자리잡았을 정도”라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그러나 조세소송에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권리구제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점은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소나 상소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는 고쳐져야 한다”며 “조세소송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법까지 가면 과감히 포기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납세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조세소송이 끝까지 가게 된 것은 그 결과가 직원들의 성과와 연계되기 때문”이라며 “조세소송은 국세청의 신뢰와도 연관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패소율을 갖고 국세행정을 비판하는 잘못된 폐단도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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