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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장미 세무사의 상증세 가이드]
[곽장미 세무사의 상증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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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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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재산 취득 5년내 가격오르면

가치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추가 추징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되면서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상속과 증여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되는 세금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디. 특히 상속 증여세의 경우 최근 추세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른바 ‘플래닝’ 기능이 적극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다 상증세의 경우 다양한 사례에 따른 세금대응이 달라지고 있어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더 없이 소중하다. 이에 본지는 상속증여세 전문가인 곽장미 세무사의 상세한 해설이 담긴 ‘상증세 설계’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부천시(현재 뉴타운 지정지역임)에 위치한 시가 1억원 대지를 아들(미성년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습니다.
증여시점에 증여세를 내고 나서 5년 이내에 개발이 되면 대지가격상승분을 증여세로 추징한다고 하는데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나 증여자의 행위와 무관한 개발로 인한 가치상승분(사업시행시 예상시가 10억)에 대하여 증여세 추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증여 후 5년 이내 개발로 인한 가치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추징

재산을 증여할 때 종전에는 증여시점에서 증여재산을 평가해 증여세를 내면 그 이후 증여 받은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정한 사유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가치상승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는 재산취득자가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증여의 개념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로 보아 증여규정을 적용합니다(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2.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증여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증여받은 재산을 등기·등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부모·친척 등 특수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업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돈 또는 특수관계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빌린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 후 오른 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유에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 그 인·허가 등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증여 후에 오른 가치를 증여로 보는 규정은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의 합계액의 3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가치상승금액은 “당해 재산가액 -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증여이익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의 시행 등) 발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 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봅니다(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2조 제5항). 다시 말하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또한, 만일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기간 5년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2조 제6항).

□사례의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의한 증여에 해당 된 사례로서 개발사업시행 전에 대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 개발로 인한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대지을 증여받아 대지를 취득하고 그 대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지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대지가치상승금액이 8.9억원(평균지가상승률 누계 10% 가정)으로 3억 이상 또는 증여받은 대지가액 등에 비추어 3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대지가치상승금액) 8.9억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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