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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내에서 스마트폰 사용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기내에서 스마트폰 사용 가능해진다"
  • 日刊 NTN
  • 승인 2013.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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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해부터 바뀌는 항공기 이용 관련 제도 정리 소개

내년 1월 1일부터는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보안 위협이 없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탈 수 있다.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 때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컴퓨터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처럼 승객이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를 정리해 소개했다.

1월 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지돼 연간 240만명에 달하는 미국 여행객의 편의가 높아진다. 줄을 서서 검색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진다.

2월에는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 조사제 시행으로 항공사가 탑승률이 낮은 항공편을 당일에 취소하는 등의 고의적 지연·결항으로 승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좌석을 선택하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6월에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2월부터 부정기 항공편 허가 처리 기간이 25일에서 17일로 줄어 항공사가 탄력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한다.

또 같은 달부터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실어야 하는 비상연료 기준이 현재의 절반으로 낮아져 국내 항공사는 연간 유류비 1만3천t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6월부터는 이착륙장 조성 등의 제도가 시행돼 항공레저스포츠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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