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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6명 명단 공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6명 명단 공개
  • 日刊 NTN
  • 승인 2013.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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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보 게재…104명은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30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6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으며 104명은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올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첫 공개 때는 234명의 명단이 관보에 실렸다.

이들 사업주 56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6년 12월 29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104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 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천만∼3천만원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6818만원(신용제재 5402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2명(신용제재 12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46명, 신용제재 81명)을 차지했고,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1곳이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도 임금체불 예방과 권리구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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