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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조브로커’ 최대 7년 선고 가능
내년부터 ‘법조브로커’ 최대 7년 선고 가능
  • 윤동현
  • 승인 2013.12.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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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양형위원회, ‘변호사법’ 위반행위 처벌강화

앞으로 법조브로커 등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53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23일 의결했다.

개정 기준안에 따르면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하는 경우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금품수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등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는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시 1억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기본형량은 3~6년이나 여기에 다수의 의뢰인에게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해 피해가 큰 경우는 가중돼 형량이 4~7년으로 늘어난다. 단 지인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해 실제비용 정도를 받고 법률사무 취급시에는 감경사유를 적용해 1억원 이상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2~4년형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으로 1억원 이상 금품수수하면 2~4년형으로 처벌되고, 금품을 제공치 않는다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할 경우에는 3~5년형으로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 같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죄는 외국법자문사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변호사 아닌 자의 로펌 경영관리를 허용하는 외국사례에 비춰 이러한 경영방식의 외국 로펌이 국내 진출시에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에 의한 변호사고용이나 이익분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형위는 이날 의결한 양형기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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