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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장미 세무사의 <상증세 가이드>
곽장미 세무사의 <상증세 가이드>
  • jcy
  • 승인 2009.06.0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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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간주"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되면서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상속과 증여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되는 세금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디.

특히 상속 증여세의 경우 최근 추세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른바 ‘플래닝’ 기능이 적극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다 상증세의 경우 다양한 사례에 따른 세금대응이 달라지고 있어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더 없이 소중하다. 상속증여세 전문가인 곽장미 세무사의 상세한 해설이 담긴 ‘상증세 설계’를 알아보자.


얼마전 아버님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빚이 많이 있는 관계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은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생전에 아버님은 ○○보험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피보험자를 아버님 자신으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인 저로 하였습니다. 총 보험료불입액은 4천만원인데, 아버님이 3000만원을 불입하시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들인 제가 나머지를 대신 불입했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은 저의 고유재산이니(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여 10억원을 수령했는데, 보험금을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과세대상)으로 보는지요?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현재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속 △민법상 유증 △민법상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 : 자연인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민법상 유증 :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

▲민법상 사인증여 : 증여자의 생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

그러나 민법상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 불공평한 조세부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도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간주상속재산이라 함). 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1. 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 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인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들이 사실상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즉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

●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보험금을 수취한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재산으로 보는 경우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도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수령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2. 신탁재산

‘신탁’이란 자기의 재산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수탁자)에게 위탁하고 그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은 신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탁을 하여도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신탁자인 것이며, 신탁자가 사망하면 그 신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제1항). 이와 반대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제2항).

3. 퇴직금 등

사망퇴직금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 사례의 경우

상속재산이라 함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원칙으로 하는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으로 원칙적인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세법및증여세법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위해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될 보험금·신탁이익·퇴직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억 5000만원의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인 보험금 = 10억 × 3,000만원 ÷ 4,000만원 = 7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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