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미수수익 관련 세무조정사항 분할법인에 승계 안 돼”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돼지 않는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 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질의 내용은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한 경우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2011년 12월 31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 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서면법규과-1401).
질의 법인은 2011년 1월 1일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법인은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했으며,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했다. 또 분할전 미수수익 100에 대해 세무조정사항(익금불산입100, △유보)이 존재하였는바, 분할법인은 해당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서 기존 유보도 실현하여 양도차익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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