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잠자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잠자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 jcy
  • 승인 2009.06.08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 후 직접 신청 가능
납세자가 알지 못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국세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납세자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환급되지만 신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부도ㆍ사망ㆍ무단전출ㆍ국외이주 등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소액인 관계로 환급금통지서를 받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잠자는 미수령 환급금은 의외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 찾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이체해 주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해 찾아주고 있다면서 직접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자동응답전화(ARS)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을 사칭한 수상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징세과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