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2 (목)
상속이후 상속인간 변칙증여 악용 방지 위해 상속재산 분할 확정후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
상속이후 상속인간 변칙증여 악용 방지 위해 상속재산 분할 확정후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
  • 33
  • 승인 2009.06.11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장미 세무사의 상증세 가이드>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되면서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상속과 증여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되는 세금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디. 특히 상속 증여세의 경우 최근 추세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른바 ‘플래닝’ 기능이 적극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다 상증세의 경우 다양한 사례에 따른 세금대응이 달라지고 있어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더 없이 소중하다. 이에 본지는 상속증여세 전문가인 곽장미 세무사의 상세한 해설이 담긴 ‘상증세 설계’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Q.부친이 2008년 2월 1일 사망하여 저(甲)와 동생(乙)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동안 부모를 모시는 등 고생을 많이 하였기에 저와 동생은 상호협의 하에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08년 4월1일에 동생과 협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고 곧바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1일 또 다시 저는 동생과 협의하여 당초 상속분보다 초과하여 상속을 받기로 하고 동생의 재산 중 일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9년 1월 1일에 저는 동생의 경제사정이 나빠지자 동생에게 초과상속분 중 일부를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민법상 협의분할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다는 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및 초과상속분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경우에 세법상 과세문제는 어떠한지요?

A. □협의분할과 증여 후 반환

1.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 확정후 재분할시 증여

본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한 경우에도 협의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협의한 대로 상속된 것으로 보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후에 각 상속인간의 재분할에 의하여 재산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협의분할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인간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 증여세 과세제외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2009.1.1이전: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2009.1.1이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민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④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2.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5항). 여기서 ‘반환’이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을 당초 증여자에게 사살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와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금전은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이란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신고기한 전에 수시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2009.1.1 이전:증여일부터 3월, 2009.1.1이후: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시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 지난 후 반환시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반환시기에 관계없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합니다.

▲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사례의 경우

1. 2008년 4월 1일
甲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08년 9월 1일
甲이 2008년 4월 1일 당초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2008년 8월 1일)이 경과하여 2008년 9월 1일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乙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甲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3. 2009년 1월 1일
甲이 2008년 9월 1일에 乙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2008년 12월 1일)으로부터 3월 이내인 2009년 1월 1일에 乙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甲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지만, 반환을 받은 乙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