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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 대상 기준에 부채 고려 방안 추진
외감 대상 기준에 부채 고려 방안 추진
  • jcy
  • 승인 2009.06.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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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현 자산 100억 이상 기준 85억원 선으로 조정
현재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감사 기준이 앞으로 부채와 매출액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1일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부채규모와 매출액을 감안해 선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기준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규모 85억원까지 확대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열린 제55회 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작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돼 대상이 크게 감소했으나 회계신인도를 제고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회장은 "외부감사 대상에 대한 시행령 개정은 늦어도 6월말까지 개정될 것"이라며 "6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회는 또 외부감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비례책임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침해에 따른 처벌규정 마련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회장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회계신인도가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그동안 Top-10 Project 추진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작년 회계신인도가 총 57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20위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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