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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귀속자 불분명한 법인차량 매각대금의 과세는?
실질귀속자 불분명한 법인차량 매각대금의 과세는?
  • 김현정
  • 승인 2014.01.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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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매매대금과 귀속여부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해야…”

실질적인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 명의의 차량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처분은 매매대금액과 귀속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법인 명의의 쟁점차량 매각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

청구인은 2005년 4월 2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사의 대표이사로 2009년 8월 25일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 재직했다. A법인은 2010년 5월경 법인 소유로 등록된 화물자동차 2대(이하 ‘쟁점차량’)를 양도햇으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A사가 쟁점차량을 일정금액(이하 ‘쟁점금액’)에 양도하고도 제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12년 6월 6일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정액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12년 9월 3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2년 12월 2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A사는 지입화물자동차를 관리하는 운송회사로 지입자동차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상 법인 명의로 등록 돼 있으나, 지입자주들이 실질적으로 자동차소유권을 갖고 있어 지입차주들이 자유롭게 소유자동차를 양도·양수하고 있는 것이 화물업계의 실정이고, A사와 매수인간의 차량 매매계약은 사실과 다른 계약이라는 점을 내세워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근거자료(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 계좌 내역)를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화물운송차 구입 관련하여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등록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재무제표에 고정자산으로 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쟁점차량은 법인 소유의 차량으로 보인다”면서 “쟁점차량 매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제세를 결정하고, 매각대금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피건 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확인서 및 계좌거래 내역 등 제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쟁점차량을 매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없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의 양도증명서와 경영수탁(지입) 계약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차량 매수인이 수취한 금액이 차량매각대금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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