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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말정산시 월세 및 주택마련저축액 등 공제
외국인, 연말정산시 월세 및 주택마련저축액 등 공제
  • 한혜영
  • 승인 2014.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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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서비스’ 안내

국세청이 외국인이 낯선 언어와 세법 규정으로 인해 어렵게 느끼는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한다.

8일 국세청이 ‘201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서비스’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 연말정산 시 17%(종전 15%)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원어민교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일부 항목이 적용되는 반면,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미적용된다.

이번 연말정산 외국인은 총 47만 4천명으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그 대상이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이달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낯선 언어와 세법 규정으로 인해 어렵게 느끼는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반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다.

외국인은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www.nts.go.kr/eng》Help Desk》Quick Viewer Service》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또는 (www.yesone.go.kr》납세자코너(Taxpayer)》공지사항》Easy Guide to「Simplified Year-end Tax Settlement Service」)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1588-0560)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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