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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신고 후 취소해도 두 달 넘으면 세금내야
부동산 취득 신고 후 취소해도 두 달 넘으면 세금내야
  • 최형호
  • 승인 2014.01.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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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공정증서 등 입증되지 않으면 취득세 내야… ”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고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6일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입증되지 않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청구인의 누나 B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두 달 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5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해제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이행하지 않았다.

A씨가 뒤늦게 신고 취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지만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누이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했다는 것이 증여계약서로 확인됐고,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돼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이 공정증서에서 확인됐다”며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성립된다”며 A씨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반면 A씨는 처분청의 거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A씨는 “부동산에 대해 누이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신고를 했지만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못돼 취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법령의 부지로 인해 계약해제 서류를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출했다”며 “하지만 처분청이 60일이 경과해 계약해제를 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취소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입증되지 않았다”며 “계약 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비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을 살펴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 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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