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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 왜곡 시정위해 은행이자 부가세 과세해야"
"자원배분 왜곡 시정위해 은행이자 부가세 과세해야"
  • jcy
  • 승인 2006.05.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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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계명대 교수와 장근호 홍익대 교수, 세무학회 세미나서 밝혀
은행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찬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와 장근호 홍익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분석(이자에 대한 과세중심)'이라는 논문 통해 "은행 이자에 대해서도 부과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며 "여타 면세제도와 마찬가지로 과세 형평성 문제,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적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서비스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면서 자동차 냉면 양복 등 일반적인 재화 및 용역보다 더 우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개인의 소비와 자원배분을 왜곡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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