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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상장 폐지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몰수해야
자발적 상장 폐지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몰수해야
  • jcy
  • 승인 2006.05.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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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교수, 한국세무학회 세미나서 밝혀

퇴직금 손금산입 없애야 퇴직연금 활성화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장을 폐지한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상의 혜택을 세금정산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최우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6일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금융세제 심포지엄'에서 '상장폐지를 통해 비공개화기업으로 전환시 축적이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장기업은 주주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자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교수 등은 "자진해서 상장을 폐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개기업으로 받아온 세제상의 혜택을 회수해 주식시장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신현걸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와 노준화 충남대 회계학과 교수 함께 발표한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세적 지원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퇴직연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퇴직연금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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