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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재산 증여세, 추가로 낼 필요 없어…
사전 증여재산 증여세, 추가로 낼 필요 없어…
  • 최형호
  • 승인 2014.01.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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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처분청 사전증여재산액수 해당여부 재조사 촉구

조세심판원은 금액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판단해 상속인 A씨 등 상속세를 과세증여 한 처분청의 주장을 기각했다.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와 제34조 제1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매긴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아버지 B씨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았고 상속재산, 채무공제, 과세표준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 지역 국세청장은 같은 해 8월부터 11월 동안 상속재산을 조사해 금융재산 과소 신고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A씨 등 청구인들로부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을 끄집어냈고, 연금보험료 등 증여재산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에 처분청은 같은 해 12월 A씨 등 청구인들에게 상속분 상속세, 증여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지난해 5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 등은 “부동산임대업을 1993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 임대업을 개시할 때부터 임대료를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 받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2007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B모 씨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것”이라며 “처분청은 금액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보지 않고 사전 증여해 처분하라는 것은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액은 A씨가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험지급사유가 발생해 ‘사용수익’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해지환급금도 A씨가 수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해지환급금은 A씨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됐다“며 처분청이 증여세를 매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처분청은 “아버지의 임대료가 A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고 자유저축예금으로 입출금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A씨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돈을 어떤 형태로든 출금해 사용했거나 타 재산을 형성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또 처분청은 “이는 임대료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 전혀 인출되지 않고 누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임대료 수입 외의 다른 수익이 없었다”며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받은 임대료를 전혀 인출하지 않았다면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지만 계좌이체 시점에 A씨 명의의 예금, 보험 등 다수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입한 연금보험계약에 대해 B씨는 모르는 상태였다. B씨가 보험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보험금을 사용한 적도 없다. 따라서 보험금액을 증여로 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인다. 연금보험계약의 수익자는 A씨였다. 향후 지급되는 보험금 등 혜택은 A씨가 사용수익하게 되는 반면 보험료 납입은 아버지가 입금했으므로 보험금을 입금한 때에 해당 납입보험료를 A씨가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A씨가 1993년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금관리의 편의상 임대료 수익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점, 아버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초과를 우려해 본인의 계좌로 금액을 송금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점, 처분청이 상속재산조사과정에서 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이나 출처에 대한 확인·조사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가 금액을 A씨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를 재조사해야한다며”며 A씨 등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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