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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조달청 입찰 조작한 프로그램 관리자 징역 2년
뇌물받고 조달청 입찰 조작한 프로그램 관리자 징역 2년
  • 최형호
  • 승인 2014.01.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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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부탁 금품 건넨 건설사 관계자 2명 '집행유예'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조달청 입찰심사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수천만원을 챙긴 입찰프로그램 위탁 관리자 서모(37)씨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동안 서씨는 조달청 발주 건설공사 14건의 입찰 심사과정에서 개찰 전에 미리 프로그램을 가동, 자신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온 업체들의 심사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탈락이 예상되는 업체의 입찰서류 파일을 수정된 것으로 교체해 1차 심사를 통과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씨는 조달청의 입찰 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 업무를 위탁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소속으로 조달청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010년 1월 '하동-적량 국도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D건설회사가 1단계 탈락이 예상되자 입찰서를 교체해주는 등 건설회사 4곳이 제출한 입찰서 14개를 교체해주고 8000만원을 챙겨 입찰 업무를 방해했다.

특히 14건의 조달청 발주 공사 가운데 4건이 해당업체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최저가 낙찰제 심사업무 전산 프로그램 위탁관리 책임자로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데다 공사 낙찰시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아 조달청 입찰업무에 대한 신뢰를 저해시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씨에게 프로그램 조작을 부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2명은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 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 4명과 업체 법인 1곳도 기소됐는데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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