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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급보증수수료 과세, 결국 국세청 이겼다!
해외지급보증수수료 과세, 결국 국세청 이겼다!
  • 日刊 NTN
  • 승인 2014.01.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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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 국세청 손들어줘…대기업들, 수백억~수천억원대 ‘세금폭탄’ 예상

해외 자회사에 보증을 서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는 해외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대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판 승부'를 펼쳤으나 결국 국세청의 승리로 돌아갔다.

조세심판원은 14일 10여 개 기업이 해외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해 수수료를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작게는 수백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억 원 대의 '세금폭탄'을 추가로 내야 할 지경에 처하게 됐다.

이번에 조세심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기업은 고려아연, CJ제일제당, 현대하이스코, 현대글로비스, 금호타이어, 롯데리아, 한국타이어, 만도, 효성, 대상, 현대제철, 한라비스테온공조 등이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수수료 과세 발단은 지난해 9월 풍산이 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연유에서 시작됐다. 풍산은 국세청이 추징한 미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현지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에 불복했지만, 심판원은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과세 폭탄 후 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결론이 난 10개 업체를 제외하고서도 포스코와 LG전자 등 20여 개 기업들이 불복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과세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세청이 세법상 근거과세와 소급과세금지 등의 원칙을 어겼다며 조세 불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거대 법무법인 등에 의뢰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세청이 갑자기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가격산정 모형을 들이대며 2006년도 법인세를 인제 와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마다 상표가치 등이 모두 다른데 국세청의 수수료 기준은 이 같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본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가 명확한 과세기준이 생긴 것은 지난 2012년부터다.

하지만 국세청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지급보증으로 대출금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과세의 초점을 맞추고 한국기업데이터 등 외주용역을 통해 해외 관계사 재무정보와 신용등급, 가산이자율 결정모델을 개발했다.

국세청은 “새로운 모델을 적용한 결과 국내 모회사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았다.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급보증수수료가 낮게 신고되면 자연스레 낼 법인세도 줄어들게 된다”며 “국내 대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이익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더 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덜 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며 추징 이유를 설명했다.

심판원도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출기준까지 마련하는 등 과세 규정도 더욱 명확해졌다”며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와 관련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10여개 대기업은 해외지급보증수수료를 더 내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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