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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 아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잘못됐다
조세회피목적 아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잘못됐다
  • 최형호
  • 승인 2014.01.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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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조세회피 목적 인정할 수 없고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적용돼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기각했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 A씨의 명의신탁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주식회사 ‘ㄱ’산업개발의 발행주식 12만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했다가 지난 2007년 11월 양도해 지난 2009년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했다.

지방 국세청은 2005년~2007년 A씨의 자금출처를 조사했고, A씨의 아내인 B씨가 2005년 주식을 A씨 명의로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청은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이를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지난 2012년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처분청에 작년 1월 A씨가 B씨의 명의대여를 합의했거나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2013년 3월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사내용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지난해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ㄱ산업개발은 주택건설과 토지개발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남편은 주식회사를 경영한다. 2004년 말경 ㄱ산업개발의 대표이사가 남편을 찾아와 ㄱ산업개발이 ‘ㄴ’대학교 ‘제 2캠퍼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매월 납입금액의 1%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ㄱ산업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남편은 이를 승낙해 주금을 납입하면서 내 동의 없이 유상증자청약서에 나를 인수자로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해 r산업개발의 주주로 임의 등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은 당시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바쁜 업무로 ㄱ산업개발의 운영에 전념할 수 없어 나에게 가끔씩 개발회사에 출근해 자금관리만 하면 1000여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하겠다”며 “ㄱ산업개발에 출근했지만 매월 생활비조로 ㄱ산업개발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이외에 ㄱ산업개발로의 대표이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은행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조사 때까지 ㄱ산업개발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지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이어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남편도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을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명의신탁은 사전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일방의 청구와 타방의 승낙을 전제로 해 체결되는 쌍무계약인데, 내 허락 없이 신탁자 일방의 의사로 진행된 쟁점유상증자는 계약이 아니라 명의의 도용에 불과하다”며 “의사가 없었음에도 나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증여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된 이 건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나와 남편은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었다며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ㄱ산업개발의 총 발행주식 13만주 중 2005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12만주로서 취득금액은 B씨의 은행 통장에서 출금돼 지급된 것을 확인했고, A씨가 취득한 쟁점주식의 소유지분은 ㄱ산업개발의 총 주식 중 92.3%에 해당한다며 몸이 좋지 않은 B씨 배우자인 A씨는 상속세를 회피했고, 향후에 있을 고액 배당 소득세를 회피하는 등 향후 발생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상증법 제41조의2’에 의해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처분청은 또 “A씨가 ㄱ산업개발에 출근해 은행 업무만 담당했다고 주장하나, 재조사 때 A씨는 ㄱ산업개발에 출근도 하지 않고 은행업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A씨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의 월급은 ㄱ산업개발의 대표자 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급여로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판단된다. 비록 청구인이 고령의 전업주부라고는 하나 고액의 급여와 양도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은 자금원의 입금사유를 사전이나 사후에 인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기하는 A씨의 명의 신탁부분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는 기각했다.

심판원은 “ㄱ산업개발이 배당을 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매달 받은 급여는 투자배당금의 성격이 짙다”며 “B씨는 생활비 지급의 편의 보다는 매달 받게 될 투자에 대한 배당금과 사업이 성공할 때 받는 분배금 목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소득세 경감과 사전 상속과 사전 증여의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A부부의 주식이 ㄱ산업개발의 발행주식의 92.3%에 해당돼 A씨 명의로 취득하든 B씨 명의로 취득하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없는 점, A씨가 주식명의를 수탁받기 전부터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회사 주식 40만주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ㄱ산업개발이 주식 관련 유상증자 이후부터 주식이 양도될 때까지 계속 결손이 발생해 배당이 안 된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은 맞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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