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불확실한 사업계획 추정한 교환가액은 무효
불확실한 사업계획 추정한 교환가액은 무효
  • 최형호
  • 승인 2014.01.19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한 거래규정 검토 반영

조세심판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완전자회사 주식을 과대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판단을 기각했다.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추정해 산정한 교환가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심판원측 입장이다.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A전자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A사는 B사의 주식 73만 87주(100%)를 인수해 완전모회사가 되고, 그 대가로 B사의 주주들에게 신주 1296만6977주(68.4%)를 교부했다.

B사는 완전 자회사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년 당시 완전자회사의 주식 약 2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청구인은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 35만 5395주를 취득했다.
지방 국세청장은 2010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 상황을 조사했고 B사와 A사가 주식을 교환하면서 B사 주식을 과대하게 평가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했다.
이에 처분청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적용해 고지했다.
또 처분청은 2012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심판원 결정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해 재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지난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참여한 완전자회사의 주주 78인 중, 특수 관계가 없는 주주들은 고가양도에 해당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성을 인정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며 “나 역시 완전모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외부회계기관의 평가에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완전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라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객관적 정황 없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성이 없다고 예단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A사와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A사의 주주와 이사로서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B사 주식을 과대 추정된 재무제표에 근거해 평가하도록 지시하는 등 외부회계기관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바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처분청의 주장을 기각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A사와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과 관련해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A사 주식을 과대 추정된 재무제표에 근거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외부회계기관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비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