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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증거 필요"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증거 필요"
  • 최형호
  • 승인 2014.0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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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 고려 처분청 판단은 정당"

조세심판원은  명의만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라 할지라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체납세액에 대해 해당청구인을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주식회사 A는 지난 2008년 6월 개업한 후, 몇 차례 사업을 변경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법인 대리점과 금융보험업을 하고 있다.

처분청은 A사가 매출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지난 2012년 법인에 대해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했지만 A사는 법인세를 체납하는 등 사실상 폐업했다.

이에 처분청은 법인의 100%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고 지난 2013년 청구인에게 법인의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청구인은 불복해 지난해 10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각각 자본금을 이용해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던 중 A사를 투자한 투자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투자자의 동거인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해 법인과 A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권리를 그 동거인에게 양도했다”며 “동거인에게 쟁점법인의 부채 등은 나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았고, 지난 2008년 A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소유하던 주식을 미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과점주주로 남아 있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분청이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단지 내가 명의상으로 A사의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A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주식의 소유사실을 과세관청에 입증하면 된다.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됐다는 사정이 있는 등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청구인은 A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다는 입장이다. 

심판원도 처분청 편에 섰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있다”며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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