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증빙자료없어도 계좌이체내역 일치땐 실제매입 인정"
"증빙자료없어도 계좌이체내역 일치땐 실제매입 인정"
  • 최형호
  • 승인 2014.01.22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판원,소득세법 제27조·제80조 적용한 '귀속 종합소득세' 청구 기각 사례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이 폐업당시 재고 유류물량 확인결과, 주유소 매출이 사실로 드러났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동안 매입물량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으로 추산한 매출물량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

이에 심판원은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제80조를 적용해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조심2013중3286)

청구인 A씨는 지난 2008년 주유소를 운영했다. A씨는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ㄱ’으로부터 6만 리터 상당의 유류를 매입했고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지방국세청 산하 조사청은 ㄱ사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벌여 쟁점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이에 처분청은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지난해 4월 A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A씨에게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해 7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거래처가 가짜 기름을 파는 업체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입금할 계좌까지 확인했다”며 “이는 가공거래를 목적으로 했다면 필요 없는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즉 A씨는 신고한 매출액이 발생하려면 ㄱ사와 거래한 유류물량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A씨는 “2009년 6월부터 주유영업을 시작해 같은 해 11월에 폐업했다”며 “이 기간에 청구인이매입한 유류물량과 매출한 유류 물량은 63만 6000리터로 동일해야 하지만 ”카드 매출내역을 확인해보면 이 기간 동안 경유, 휘발유의 매출물량은 51만 7286리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A씨가 제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 ㄱ사는 쟁점거래처의 가공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로 실제로 유류가 반출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ㄱ에 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ㄱ사의 계좌는 가공거래처들만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임이 조사결과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A씨가 제시한 서류는 오직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이며 실질적인 매입이 이루어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처분청의 입장이다.

처분청은 “A씨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매출비율로 환산한 유류량도 추정치일 뿐, 매입과 매출의 단가변동이 심한 상품특성상 신뢰할 수 없을뿐더러 거래의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며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A씨에 편에 섰다. A씨가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 없다고 판단한 것.

심판원은 “A씨가 사업하는 동안 쟁점물량인 6만 리터를 포함할 경우에 전체 매입물량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으로 추산한 매입물량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로 쟁점금액이 계좌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나 반환되었다는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A씨가 쟁점물량만큼의 유류를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판단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