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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통상임금 판결 '반발여론' 점입가경
大法 통상임금 판결 '반발여론' 점입가경
  • 최형호
  • 승인 2014.01.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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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통상임금 법률상 개념 삭제" 등 부정적 견해 잇따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 통상임금에 대한 법률상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가 점차 확산일로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통상임금을 ‘중소기업의 3대 위협 중 하나’로 선정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통상임금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승시키는 한편 중·고령 노동구조와 맞물려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하락이라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상공인 부채 증가가 금융부담 상승을 동반시켜 소상공인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통상임금 등의 부담으로 국내에 정착 못 하는 제조업체에 개발·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박종희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노동법 학자들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의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박종희 교수는 “통상임금 개념이 핵심기능으로 작용하는 가산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문에 개별적으로 관련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재형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통상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통상임금’이란 개념 자체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실제로 통상임금이 얼마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지만, 통상임금이 근로의 가치로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생활임금 보장적 성격이라는 본질이 아닌 단순한 ‘계산식’으로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의제가 당분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학계는 물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3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퇴계로 본사 세미나실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소송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정기적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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