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상관행 변동없는 기간중 수입물품, 최저 관세 매겨야
상관행 변동없는 기간중 수입물품, 최저 관세 매겨야
  • 최형호
  • 승인 2014.01.22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법 제32조 고려, 가장 낮은 가격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정하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원은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해 수입신고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처분청에 경정·고지했다.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이다.(조심2013관0216)

주식회사 A는 지난 2011년 2월~4월 신선생강 480톤을 수입신고하고 수리 전 반출을 신청했고, 세관장은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조사결과 같은 해 6월 관세포탈혐의를 적용해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실제 화주인 청구인으로 변경해 톤당 미화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해 관세를 매겼다.

청구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관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통보에 불복했다. 청구인은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처분청에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처분청은 재조사를 해도 청구인의 관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청구인의 혐의를 재조사한 결과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 청구인은 처분청의 통보에 또 불복,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쟁점은 청구인의 수입물품이 ‘대강’이냐 ‘소강’이냐의 여부였다.

청구인은 “세관의 수입신고 당시, 현품 분석결과에 따라 ‘대강’으로 인정받고 반출됐음에도, 처분청은 참고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물품을 ‘소강’으로 단정해 과세가격을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또 청구인은 관세포탈혐의(2011고합1140) 부분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는 다른 신선생강 수입업체 역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과 유사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해 통관돼 특별히 내가 신고한 가격이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단지 산지가격과 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며 “처분청은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같은 법 35조‘ 등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이 명시돼있음에도 불구, 처분청은 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하지 않았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대강으로 신고했지만 세관 분석실의 물품 수입신고 당시 ‘현품분석회보서’를 보면 개당 평균 중량이 약 103g에 이르는 ‘신선한 원강 상태의 생강’을 확인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당시 청구인이 신고한 FOB 신고가격은 산지가격보다 약 30%로 낮았다”며 “이는 현지에서 구매자가 각 산지의 농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밭떼기 계약’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 수입업자들이 현지의 농민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청구인이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다는 소명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분청은 “이런 사례를 토대로 청구인의 물품은 ‘대강’이 아닌 ‘소강’에 해당돼기 때문에 청구인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결정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편에 섰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1차 청구물품을 계약할 때는 대강과 소강을 구분하지 않고 신선생강으로 계약했지만 수입신고 시점에는 대강과 소강을 구분했다. 이는 청구인이 ‘물품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록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된 사례도 있지만,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의 과세가격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명시돼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