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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증가분 관련,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
주식가치 증가분 관련,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
  • 최형호
  • 승인 2014.01.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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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2003년 변경된 상증법 ‘완전포괄주의’ 특정법안 고려해 적용

조세심판원은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과 관련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심판원은 지난 2003년 과세 규정이 예시적으로 변경된 상증법 ‘완전포괄주의’특정법안을 이번 재판에 적용했다.(조심2012서3841)

건물관리와 골프용 카트를 대여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김씨는 이 회사의 지분 88% 소유한 최대 주주다. 이어 김씨의 아들이 11%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A사는 B사에 지난 2005년부터 신·구 코스 골프용 카트 부지와 창고를 임대했고, 김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보유한 발행주식 등을 B사에 증여했다.

처분청은 김씨의 법인세 통합조사와 증여세 조사 결과, B사는 A사에게 골프용 카트 부지와 창고를 저가로 임대해 사실상 카트사업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을 확인했다.

또 A사의 주주인 김씨 등은 B사의 경영권을 승계시키려는 계획으로 A사의 발행주식을 B사에게 매년 증여해 김씨의 아들을 2대 주주로 만들려 한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이에 처분청은 카트부지 등의 저가 임대 부분에 대한 법인세는 A사가 내라고 김씨 등 청구인들에게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지난 2012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김씨 등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보유 주식가치 증가를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했다는 입장이다.
청구인들은 “A사는 특정법인이 아닌 ‘일반흑자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하기 어려워 과세를 할 근거가 없다”며 “처분청이 ‘상증법 제2조 제3항’만을 근거로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수증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청구인들은 “A사가 증여받은 부분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됐고, 주식 가치의 상승은 ‘미 실현이익’에 불과해 소득세로 과세되는 게 맞다”며 “이번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주주 지분이 변동된 것도 아니기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B사가 재산을 증여받아 청구인들 보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이상,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완전포괄주의 개념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미 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여부는 조세정책적 판단의 문제고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를 전제로 한다”며 “2003년 상증법이 개정되면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돼 특정법인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 규정이 예시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사건은 각각 과세요건에 충족된다”고 반박했다.

심판원도 상증법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해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됐고,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청이 B사의 주식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고, 청구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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