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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의 희망은 국제조세분야서 찾을 터”
“재도약의 희망은 국제조세분야서 찾을 터”
  • jcy
  • 승인 2009.07.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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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선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인터뷰
여성답지 않은 카리스마 내공서 둔중한 울림
‘세무법인 부강’ 설립 3년…탄탄한 지사5곳 확장
“임기동안 조용근 회장도와 숙원사업에 진력할터”



“여성 CEO의 무기는 섬세 함·근면·투명성 이죠.” 지난해 강남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와 동시에 겸임교수에 올랐고, 올해 한국세무사회 홍일점 부회장이 된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대표를 만났다. 혜성처럼 나타난 스타 같다고 치켜세우자 손사래를 치며 “아직 세무사로선 겨우 작은 세무법인을 운영할 정도이고, 회무는 상대적이라 접할수록 어려운 고비가 많다”며 소녀처럼 해맑게 웃어넘긴다.

국세공무원 13년, 세무사12년 25년 간 세(稅)짜와 함께 한 그에 대해 지인들은 ‘가장 많이 웃는 행복한 세무사’로 꼽는다. 소문대로 미학적 기품이 내재되어 있듯 반갑게 환하게 웃으며 맞아 준다. /대담= 정영철 편집부국장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실력 있는 세무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못 들었거나 소문이 잘 못 난 게죠. 모든 업무가 새롭고 힘에 부치다보니 배우는 입장에서 선후배에게 묻고 전문서적을 뒤지고 하는 모습이 좋게 비춰 진 것일 겁니다.”
유재선 부회장은 이와 같은 소문에 대해 “격려 반 걱정 반이 교차 된다”며 “잘한다는 소문의 진원지는 아마도 세무법인 부강이 설립 3년만에 역삼동 본사와 전국에 5개 지사가 설립되고 모두 그 지역에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 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법인 부강’의 차별화는 타 법인보다 우수한 인재가 포진되어 있다거나 경영실적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 여성세무사만의 강점인 섬세함과 근면성을 부각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본사와 전국 5개 지사 세무사 7명 중 5명이 여성세무사로 무장되어 고도의 전문화가 강조되는 재산제세 분야와 조세불복업무를 특화시켜 고객들로부터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지난해 A벤처기업(IT업종)의 경우 특허기술 확보에 따른 R&D비용을 세액공제 받는 것을 모르고 넘긴 것을 발견해 8000만원을 환급받도록 해주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 세법상 공제받아야 할 부분을 세무조정과정에서 발견하거나 M&A를 앞두고 장부분석 과정에서 찾아내어 주면 납세자의 감동은 배가되어 신규고객을 소개해 주는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체험담을 들려준다.

-지난해 ‘자본이득세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8년 강남대학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게 된 논문이죠. 요약하면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과세체계, 과세세율산출방법, 세율구조, 해외부동산 등의 문제로 나누어 고찰한 것입니다.”

그는 첫째, 과세체계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택과세에 있어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전반적인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취지에 대치되고 소득세제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응능부담의 원칙, 수평적 공평의 원칙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과세소득 산출의 측면에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의제취득시기 및 소득간의 통산에 관한 문제점도 노출 시켰다.

셋째, 현행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세법의 투기적인 인식 때문에 세율구조가 복잡하고 과세대상별로 세율이 달라 공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으로는
▲부동산양도에 대한 세법의 시각차로 투기적 관점과 투자의 관점으로 구분되는데,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시각을 회복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자본이득과세제도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농지의 교환 및 분합의 비과세 조항은 과세로 전환이 필요하며, 대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정한 규모(소형주택)는 주택공제제도의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단위를 세대에서 개인단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 및 금융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도 개인단위로 과세되고 있는데 이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세법을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개인단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택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과세의 과세전환, 감면의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1세대 2주택, 1세대3주택 등의 예외조항을 모두 공제제도를 통해 여과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제취득시기를 1990년1월1일 기준으로 조정하고 양도차손익의 통산도 고려돼야한다.

▲세율체계의 경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시사점을 취하여 단순하고 낮은 세율의 도입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산소득과의 합산과세방안도 모색했다.
그는 박사연구 논문에서 현행조문의 편재에 있어 총칙규정을 보완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조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규정보완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세무법인 부강’의 도약이 눈부실 정도다. 비결이 있다면?

“딱히 차별화 전문화를 강조할 만한 자랑거리는 없고요. 본사-지사가 공조체계로 긴밀한 업무협조는 물론 업무성과를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장점입니다.”

유 부회장은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신뢰를 바탕으로 세무사 직원 모두가 한 지붕 한 가족으로 뭉쳐져 있다는 점이 ‘부강’의 강점”이라고 강조한다.

세무법인 부강의 창립배경도 진통없이 쉽게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2005년 12월 추운겨울 후배 여성세무사 4명과 함께 차를 마시며 “우리 세무법인 같이 해보자”고 제의하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했다.

다방에서 우연히 던진 제의가 쉽게 성사되어 한 달도 못된 2006년1월 부강이 탄생 됐다. 이는 평소 선후배간의 끈끈한 믿음과 유재선 선배의 신뢰와 강력한 리더십이 바탕이 된 결실이었다.

여기에다 법인설립 3년6개월이 된 지금은 기반이 알차게 다져진 지사가 5곳이나 포진돼 있다. 수원 영통을 비롯 논현, 경인, 부산, 경주 등에 지사가 있으며, 본사와 지사 세무사 7명 중 5명이 여성세무사다. 그는 앞으로 알차고 특화된 세무법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 부회장으로서의 역할과 보람은?

“부회장에 오르자마자 제도개선 T/F팀에 참여해 오랫동안 손을 대지 못한 집행부 임원선거제도 및 회장임기, 회장판공비, 공제기금 전용문제, 세무사-사무실 직원 교육제도 개선 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도개선 안 도출에 신임부회장단이 고생은 많이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하다는 질문에 대해 “얼마나 알찬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가 관건이지 총회에서 회원들의 반대로 안이 유보되거나 보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그래도 교육연수원의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로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를 할 수 있게 돼 마음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기 동안 조용근 회장을 잘 보필하고 집행부의 화합을 위해 홍일점 부회장이 빼어난 미모(농담)를 앞세워 융화에 윤활유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전산법인 조기설립과 회관확장이전, 성실신고검증제 도입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유재선 부회장 그는 누구

내유외강의 성품. 세무법인 부강대표로 법인창립 3년만에 전국에 지사5곳을 설치하면서 “이제 겨우 세무사로서 길이 보인다”며 애써 자기자랑을 감춘다.

주어진 업무에는 카리스마가 넘칠 정도로 파워풀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언니처럼 다감해 사무실에 한번 몸담은 직원들은 떠나지 않고 장기근속이다. 세무사들 사이서는 ‘가장 행복한 CEO’로 소문난 그는 마냥 시작에 불과하다며 겸손해 한다.

앞으로의 소박한 희망은 국제조세업무를 특화시켜 외투기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 볼 각오라고 했다. 내공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둔중한 울림이 들린다. 긴 여운이 남는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국제조세학과 법학석사 ▲강남대학 세무학과 박사 ▲강남대 세무학과 겸임교수
▲1984년 국세청 임용 재산세과 조사과 등 근무 1997년 세무사개업 위해 퇴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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