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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지 생산지원비의 수입물품 가격 가산은 잘못"
"패턴지 생산지원비의 수입물품 가격 가산은 잘못"
  • 최형호
  • 승인 2014.01.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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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 종이패턴지는 영리목적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 공급한 것과 관련, 처분청이 생산지원비용이라 판단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판단을 기각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종이패턴지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등과 비슷한 물품으로 판단했다.(조심2013관0196)

청구법인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공급자 A씨로부터 의류를 구매해 수입신고번호 외 2898건을 세관에 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5년 동안 수입 통관한 신고 건을 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외공급자가 제조할 의류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것을 토대로 패턴지도 제작해 이를 5년 동안 A씨에게 무료 제공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생산지원비용으로 수입신고할 때 과세가격을 가산해 신고해야 하지만 청구법인이 이 비용을 누락했다”며 지난해 6월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으로 산출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패턴지 생산지원비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청구법인의 의류 수입형태와 패턴지의 기능을 오해해서 비롯됐다”며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돼야 한다는 처분청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패턴지는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어떠한 성질’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엄격히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패턴지는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사전적 의미상 디자인과 패턴지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서도 디자인과 쟁점물품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의류제조 과정을 살펴볼 때 디자인과 패턴지 제작은 서로 다른 공정인 점 등을 비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WTO평가협정에서 생산의 범주를 생산절차 또는 생산과정이라 기술하고 있고, 사례연구에서 패턴지를 마커나 작업용 패턴지로 분류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패턴지는 생산에 사용된 생산지원 물품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패턴지는 비과세 대상인 국내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고 이는 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라며 “작업용 패턴지를 제작하기 위한 견본용에 해당한다”며 생산지원비용으로 본 처분청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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