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세무사 전산법인설립 예정대로 추진
세무사 전산법인설립 예정대로 추진
  • jcy
  • 승인 2009.07.28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립추진위 50명 2차회의서 이견조율 정관통과

이창규 회장 “수익모델 용역 줄터”설립당위성 강조
   
 
 
한국세무사회 산하회원(세무사)8000여명은 전산법인 ‘한길호’가 제대로 방향타를 잡고 순항할 것인가 멈춰 설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열린 2차 전산법인설립추진회의서 가까스로 이견을 조율해 추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는 조용근 세무사회장 대신 지난 7일 선임된 이창규 전산법인 추진위원장(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주재로 열렸다.

이창규 추진위원장은 이날회의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정관안 확정 ▲임원선임방법▲(주)더존 및 (주)택스온 넷이 주장하는 의견-이견 조율 등 3가지 중점의제에 대해 협의를 했다..

이 추진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3가지 중점의제를 모두 결론을 지었다.
이날 추진위는 정관을 일부수정해 통과 시켰고 임원선임 방법에 있어서도 전산법인 이사는 본회장과 각 지방회장, 외부전문가가 모여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임원은 이사9명 감사 2명으로 하되 회직자는 임원이 될 수없다는 항목을 정관에 추가했다. 또 회계프로그램 공급업체인 던존 및 택스온넷은 사업파트너로 일단 배제시켰다.

그러나 1차 회의 때 불거져 나온 수익모델개발의 취약점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논의키로 해 수익모델개발이 향후에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규 추진위원장에게 앞으로의 추진과정과 어려움에 대해 묻자 "전산법인 설립은 세무업계변화에 따른 시대의 소명인 만큼 설립의 당위성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의지를 보였다.

설립의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많은 회원들이 수익모델이 취약해 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위원장의 견해를 묻자 이 추진위원장은 “현재로선 수익모델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세무사법에 명시된 공익적인 업무에 한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촉 할 수 있다는 명분을 잘 살리면 국세청의 전산업무 일부(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를 위임 받을 수 있다”며 “선 수입모델 개발 보다 설립 후 수익모델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개업회원의 55%가 넘는 4600여명이 31억 3100만원을 출자할 정도로 전산법인설립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 준 것은 그 이면에 한국세무사회라는 거대조직과 조용근 회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자법인설립에 개인 세무사만 참여하고 회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독립법인설립에는 찬성할 수 없다. 때문에 28일 열린 전산법인설립추진회의에서 세무사회의 출자제안을 의제로 상정해 5000만원을 출자키로 합의를 일궈냈다”고 말했다.

회계프로그램 공급 두 회사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발기인 대표자와 상임이사들 까지도 참여시키자는 쪽과 배제하자는 쪽이 반반이었는데, 일단 배제하자고 결론이 났다. 다만 추후 참여 여부는 전산법인 설립이후 법인쪽에서 결정할 과제로 남겨 두었다”고 덧붙였다.

이날회의에서 추진위원장이 내세우는 당위성이 강조되어 설립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우선과제는 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수익모델이다. 미흡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묘안이 나오지 않으면 수익모델 개발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추진위원장은 “사업은 수익이 전제돼야 하며, 만에 하나 용역을 줘서도 뽀족한 수익원이 없다면 사업을 접어야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 전산법인은 당초 ‘한국의 Datev'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추진됐다.
전산법인 추진단(단장 최동현)은 전국투어 사업설명회서 발표한 사업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 ‘CMS사업’으로 요약돼 있다. 비전으로는 독자적인 전산시스템 보유, 세무사회와 국세청 차별화 전략, 세무사가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자로 추가, 2~3년 후 코스닥 등록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특정단체나 업체에 위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발행도 무료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들이 걱정한 기장대상 사업자의 매출 매입자료에 대한 조회는 물론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준다고 밝힘에 따라 세무사회 전산법인의 사업계획은 수익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영철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