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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 대금청산 완료안되면 양도로 볼 수 없어
주식거래시, 대금청산 완료안되면 양도로 볼 수 없어
  • 최형호
  • 승인 2014.01.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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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상속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 고려해 심판청구 기각

조세심판원은 주식을 거래할 때 대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판원은 비록 대금을 청산하기 전이라도 명의개서가 있었다면 그 때를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등에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사실상 명의개서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조심2013전4411)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0년 신씨에 2만2000주, 김씨에 1만주 등 A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만2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처분청은 작년 4월 조사 A사의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주식의 가액을 양수가액과 거래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책정해, 같은 해 7월 A씨에게 ’2010년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또 순자산가액, 평가액 등이 착오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청산된 이후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주식은 심판청구기간 동안 ‘양수도대금’이 청산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해선 안 된다”며 “김씨 등 주식 관련 거래대금이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증여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비상장 사로 ‘상법 제355조’ 규정에 의한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인도받거나 배당금을 배당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352조와 제358조 규정에 의거,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거나 명의개서 또는 기재일을 표시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10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무조정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잔금청산시기에 제출하지 않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상 양도일 기준으로 세무대리인이 제출했다”며 “설령 착오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가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출했더라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거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되는 것”이라며 “회사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주주명부에도 신고 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일치했고, A씨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외에 주식대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아 제출된 서류는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A씨의 심판청구일 현재 주식양도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A씨와 신씨, 김씨 간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일이 지났다”며 “이는 신씨 등이 ‘계약파기’가 아닌 ‘채권압류’와 ‘전부명령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주식양도대금 지급기일 계약위반에 따른 개인 간의 채권·채무 다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회사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주주명부 기재내용과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주식양수도일이 2010년 12월로 동일한 시기였다”며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주식양수도일을 증여시기로 고지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판원도 처분청과 간은 입장이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회사 사무실에 전산 보관된 주주명부상 A씨가 신씨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회사 법인세 신고르 한 서류를 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A씨가 신씨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제출됐다”며 “이는 사실상 명의개서가 이뤄진 것이고, A씨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가 있었더라도 그 때를 산정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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