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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땐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 져야해
국세 체납땐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 져야해
  • 최형호
  • 승인 2014.01.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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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적용해 처분청의 판단 정당

조세심판원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밀린 법인세 등 밀린 세금을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를 적용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조심2013부4607 ).

청구인 왕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A사의 전체 주식 45%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다. 이후 그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부친은 2004년 5월부터 부터 2005년 10월까지 B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이 기간 동안 40건의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분청은 매출누락 등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작년 4월 A사 과점주주인 둘째 아들 왕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했다.

왕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왕씨는 “A사의 설립당시인 2008년 일본의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아버지가 신용불량상태라 은행거래를 할 수 없었다. 부득이 형의 도움을 빌려 인감과 관련서류를 구비해 준 뒤 다시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귀국한 뒤에는 체납법인의 야적장에서 철근 입·출고 등 부수적인 업무를 도왔을 뿐, 법인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의 매출누락 등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체납법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고, 이와 관련된 형사판결에서도 실질적으로 부친이 시키는 대로 부수적인 일만 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며 “이는 결국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처분청은 “왕씨는 설립 때부터 2010년 11월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법인 발생주식의 45%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왕씨는 자신과 무관하게 부친이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주는 여전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체납법인은 비상장법인의 특성상 왕씨와 부친, 형에 의해 사실상 경영됐다”며 과세처분 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세심도 처분청과 같은 입장이다.

조세심은 “왕씨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일시 귀국해 직접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했다”며 “왕씨는 체납법인 설립 초기 일본 소재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2009년 이후의 근무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왕씨가 주장하는 형사판결서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누락행위 등의 실행위자가 아버지라는 취지의 내용일 뿐, 왕씨가 회사의 주주로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아버지를 도와 체납법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나타났다”며 “처분청의 조사대로 왕씨는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고,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신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왕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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