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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 피상속인의 ‘귀속재산’ 판단한 처분청 기각
쟁점농지 피상속인의 ‘귀속재산’ 판단한 처분청 기각
  • 최형호
  • 승인 2014.01.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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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 상속및증여세법 제7조 의거, 상속분 상속세 부과 잘못 있어

조세심판원은 지방 세무서와 처분청이 청구인 A씨 등에게 상속분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기각했다.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것이 확인됐기 때문.

조세심은 쟁점농지의 수용보상금을 종친회가 수령했을 뿐 아니라 농지의 ‘매매예약’을 한 ‘소유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이 확인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 A씨 등은 지난 2011년 아버지가 사망해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피상속인 명의의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세를 납부했다. A씨 등은 피상속인 명의의 농지를 부친의 것이 아닌 자신들의 소유토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들과는 달리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작년 8월 청구인들에게 ‘상속분 상속세’를 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농지는 1944년 할아버지 대에서 ‘종중위토’로 3인이 공유해 3581㎡를 취득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957년 할아버지 사망 후,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명의 신탁한 사실이 종중원들의 인우보증서, 위토확인서, 종중규약, 종중회의록에 확인됐다”며 “지난 2003년과 2009년에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한 사실이 거래내역 등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B씨로부터 등기 및 재산세 과세대장상 쟁점농지가 누구 소유인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다”며 “농지의 재산세를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고, 농지에서 분할돼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해 종중이 아닌 피상속인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있다“며 상속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토지 손실보상액 명세서’에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들이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발견, “농지가 피상속인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조세심은 처분청의 주장을 기각했다.

농지의 등기부등본에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등기했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

조세심은 “농지와 같은 곳에서 분할돼 수용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이가 수령했고, 농지 소재의 농지위원들에 따르면 쟁점농지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농지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판단,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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