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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총선득표 2% 미만 소수정당 등록취소는 위헌"
헌재 "총선득표 2% 미만 소수정당 등록취소는 위헌"
  • 日刊 NTN
  • 승인 2014.01.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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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의견으로 녹색당ㆍ청년당ㆍ진보신당 등 정당 등록 유지 가능해져

금고이상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도 헌법 불합치 결정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도 정당 등록이 유지되게 됐다.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당 등은 2012년 4·11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해 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등록취소 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7(위헌·헌법불합치)대1(합헌)대1(전부위헌)의견으로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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