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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기업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제외”
“ERP기업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제외”
  • jcy
  • 승인 2009.08.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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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전자세금계산서 적용시 실물증빙보관 면제 촉구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업계 과당경쟁 현실화
내년 법인기업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사용을 앞두고 재계의 건의가 잇따르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업계는 벌써부터 출혈경쟁이 나타나는 등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재계는 ERP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할 경우 실물증빙 보관의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전자화 문서로 변환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실물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생상성 향상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을 허용한 것으로 현재 인정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LG CNS, 삼성SDS 등이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할 경우 스캐닝 및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서는 ERP 시스템과 연계없이 별도의 문서번호를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조회하는 형태로 스캐닝 비용(A4 기준 1면당 100원)과 보관비용(A4 기준 1년 보관비 100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들은 ERP 시스템과 스마트빌(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이트)을 통해 전자세금계선서 증빙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에서 생성한 전자화 문서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제계에서는 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적용할 경우 세금계선서에 대한 실물증빙보관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법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종이세금계산서 보관의무는 폐지된다.

한편 내년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사용 시행을 앞두고 전자세금계산서 업계는 파격적인 출혈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비스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용요금을 앞세운 가격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이용요금은 일반적으로 건당 200원선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건당 110원으로 가격이 떨어지는가 하면 1만원에 1년 간 200건 서비스, 월 1만원에 무제한 발행 서비스 등 기존의 시장가격에 비해 파격적인 가격조건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서는 회원사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규진출 업체가 계속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을 둘러싼 업계의 과당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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